9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안, 행안위 통과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지난해 37만3천여가구에서 59만2천여가구로 증가하면서 특례 적용 대상 상당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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