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재외동포 또는 국내 유공자가 대상으로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포상한다.
외국 국적자는 재외동포에 한정된다.
부문은 국민훈장(무궁화·모란·동백·목련·석류), 국민포장, 표창(대통령·국무총리·외교부 장관) 세 부분이다.
공적 기간 자격 기준은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 5년 이상이다.
정부 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종류와 분야와 관계없이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거나 수사 중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이나 임원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민국 국민, 기관, 단체, 기업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마감은 4월 30일이며 수상자를 10월에 외교부 상훈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면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를 참조하거나 외교부 재외동포과(overseas@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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