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발표된 대책에 따라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은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대책을 따르지 않는 임직원에게는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도는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치를 앞두고 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94명)로 파악됐다.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 40.9%(44명 중 18명)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