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형량 대폭 강화…처벌 범위도 확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위를 성범죄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이런 범죄가 형법상의 협박·강요죄로만 처벌돼 처벌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의 강도도 낮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를 처벌의 범위로 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모든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또한 불법 촬영물 플랫폼에 대한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구성 뒤 구체적인 입법안 내용을 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응답할 때"라며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계속해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불법촬영물로 협박'도 성범죄로" 'n번방 방지법' 추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