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오후 2시 미세먼지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가격을 올리거나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되 경유차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30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오후 2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된다.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대신 경유차에 대한 각종 혜택을 폐지하고, 4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시킨다.

삼겹살과 고등어 등 직화구이집에 대해서도 당초 거론됐던 '직접 규제'에서 '간접 규제'로 선회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배출가스 기준 이하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클린 디젤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해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는 입자 크기(지름)가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 초미세먼지는 그보다도 훨씬 작은 2.5㎛ 이하의 먼지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24시간 이상 지속한 때가 전국 평균 1∼2일이었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진 사례는 없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만 24시간 이상 지속한 때는 전북에서 한차례 있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53기가 가동 중, 11기가 건설 중, 9기가 건설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우선 폐쇄 대상은 가동된 지 40년이 넘은 3기다.

30년이 지난 11기도 폐쇄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예정인 신규 화력발전소의 원료를 석탄 대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는 ▲ 미세먼지 배출 공장 방진·집진시설 보급 ▲ 중국 오염 현황 실시간 공유 도시 확대 ▲ 디젤엔진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련 대책 ▲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등 생활 주변 대책 ▲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 ▲ 정부 내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가운데 친환경 녹색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