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
내년 4월 사전예약 위례신도시부터 적용될 듯

임신 상태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부인이 임신 상태인데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이 없다'는 시민대표 한상훈(31)씨의 지적에 대해 "임신이 확실한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임신을 한 세대주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제한했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용 주택의 경우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면 3순위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대책으로 자녀가 없으면 3순위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를 놓고 임신을 한 신혼부부나 불임 부부는 청약자격이 없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불임치료를 받은 신혼부부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2순위)을 부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출산을 안 했어도 임신을 했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와 다름없기 때문에 임신 사실만 확인된다면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4월에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부터 자녀가 없이 임신만 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입양'을 할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2순위를 주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