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자료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재영(58)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영장전담 강종선 판사는 30일 "현재까지 실시된 압수.수색.금융계좌추적의 결과와 관련자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되어 있으며 피의자의 지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가 인멸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시장은 이날 오후 9시5분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풀려났다.

노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 시장이 (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히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시장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정무비서 유모(55.구속)씨와 전 수행비서 김모(55.구속)씨를 시켜 지역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등 4명에게 6차례에 걸쳐 2천만∼1억원씩 모두 2억9천만원을 모금, 변호사 선임료 등 재판비용을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시장을 29일 오전 9시30분 소환, 이날 새벽 0시10분까지 조사한 뒤 귀가조처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시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재판비용 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시장의 변호인은 "노 시장이 대출을 받아 재판비용을 지불했고, 2억9천만원의 부족분이 있는 줄 몰랐다"며 "유씨와 김씨가 노 시장과 상의 없이 부족분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시장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노 시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양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