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 · 9급 공무원 시험 때 정보관리기술사 워드프로세서 등의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던 가산점을 2011년부터 줄이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서 7 · 9급 공무원시험 때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 통신 ·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현행 필기시험 점수의 3%에서 1%로,7급의 사무자동화산업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은 2%에서 0.5%로 각각 축소했다. 컴퓨터활용능력 1급의 가산비율은 2%에서 1%,워드프로세서 1급과 컴퓨터활용능력 2급은 1.5%에서 0.5%로 각각 줄이고,0.5~1%인 워드프로세서 2 · 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가산비율을 아예 없앴다.

행안부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74%,합격자의 92%에 달할 정도로 보편화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자격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고 시험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신설된 '디자인 직류(5 · 7 · 9급)' 시험과목을 새로 규정하고,현재 영어에만 한정된 외무고시의 외국어 능통자 구분모집 어학 시험과목을 러시아어와 아랍어 등으로 확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