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6일 권노갑 민주당 전 고문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기사와 사진이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한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없고 공중의정당한 관심에 대해 보도한 사진인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권 전 고문은 지난 3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김근태.정동영 의원이 자신에게서선거자금 2천만원씩을 받았다고 고백한 이후 자금출처에 대한 여야간 정치공방이 계속되던 시점에 조선일보가 마치 자신이 실제로 정치자금을 살포한 후 대책회의를 하는 듯한 사진을 보도하는 등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