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16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송년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힌데 대해 유권자들이 반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선관위는 7일 지난 2000년 2월 개정된 선거법 규정(103조)에 따라 모임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명칭과 규모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에 열리는 모든 동창회, 향우회,종친회 등의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대선기간 동창회 모임 등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들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된 선거법 규정은 지난 2000년 4.13 총선과 6.13 지방선거 및 8.8 재보궐선거에도 적용된 바 있으나 이번 대선이 동창회, 향우회 등 각종 송년모임이 한창인기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법 규정대로 연말 동창회 등의 모임을 단속할 경우 유권자들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단속대상에 대한 기준점이 모호해 집행과정에서의 혼란도 우려된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규제를 비난하는 항의성 글이 속속 오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선거법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결사의 자유, 자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선관위에 보내면 법률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대선과 동창회가 무슨 상관이냐"며 "높은 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맞춰 만백성의 활동을 조절해야 하니 이게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창회 등이 불.탈법 선거운동에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계없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모임은 일차적인 단속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