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차의 사고 유무를 공식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악덕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개발원과 사고정보 공유체계를 상반기중 구축해 매매시점에 구매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실구매 전 보험사를 통해 구입할 자동차의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불량 중고자동차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자동차 정비, 매매, 폐차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여부를 파악한 뒤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모범 마크와 증서를 교부하는 모범 자동차관리사업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