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근 < 서울시립대 조세법학 교수 >

올해 세제개혁에서 논란되는 부분은 ''에너지세제''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6년간에 걸쳐 에너지세제를 적정화하기로 합의했다.

유종(油種)의 상대적 가격구조는 휘발유를 100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경유ㆍLPG는 100:45:27인데 비해,선진국은 100:80:50이다.

경유ㆍLPG차량의 급증은 바로 이러한 유가체계의 왜곡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원유를 정제할 때 석유제품의 생산비중(%)은 휘발유 7.3,경유 19.5,등유 19.0,중유 37.0,LPG 2.9,기타 14.3이다.

LPG차량의 급증은 초과수요를 유발,LPG완제품을 수입하면서 휘발유는 초과 공급되어 해외에 덤핑수출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구조는 91∼97년중 그 소비증가율이 11.4%인데 비해,OECD회원국은 1.5%에 불과하다.

즉 우리의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8배에 달한다.

97년 기준 우리의 국내총생산은 세계 12위인데 원유수입은 세계 4위,에너지소비증가율은 세계 10위다.

공업용 중유(벙커C유)는 환경오염도가 휘발유의 28배다.

경유(디젤)를 쓰는 시내버스 1대의 오염가스배출은 휘발유승용차의 40배나 된다.

올 5월 현재 전국 등록차량 중 30%가 경유자동차다.

WHO기준 대기오염의 한계는 30∼50㎍인데 서울과 부산의 대기오염도는 68㎍에 달한다.

이같은 에너지 다소비와 환경오염은 ''에너지정책 부재''가 낳은 산물이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 ''에너지세제 개편''시도다.

유종간 상대가격의 왜곡은 과거에도 여러번 시정을 시도했지만 경제성장 논리에 압도되어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 개편안은 휘발유 경유 수송용LPG 등유 중유의 상대가격비율을 6년에 걸쳐 100,75,60,55,23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 증수(增收)되는 에너지세수 1조8천억원 중 5천억원은 버스 등 에너지관련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8천억원은 중산·서민층의 세금경감 재원으로 하고,4천억원은 폐지하는 전화세의 세수감소를 메우며,나머지 1천억원은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유인하는 투자세액공제의 재원으로 쓴다.

이 밖에 장애인ㆍ국가유공 상이자에게는 현재 가격으로 LPG를 구입할 수 있는 할인구입카드를 발행키로 하고 있다.

즉 에너지세제로 더 거두는 세금은 국민에게 되돌려 준다(tax recycling)는 것이다.

에너지세제 개편은 유종 간의 상대가격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에너지의 다소비구조는 가격의 상대적 균형화 없이는 교정할 수 없다.

이 개편으로 에너지 소비가 11% 정도 줄고,원유수입에서 3조원(30억달러)정도의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면 국민경제 전체로 보아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에너지세 증수분은 에너지세 강화가 주는 충격완화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즉 연금불입액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전화세 폐지로 인한 세수감소에 충당할 증수분은 그 충격완화의 재원으로 돌리는 것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디젤자동차의 경우 에너지세 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송용 디젤의 세율인상이 환경적 고려를 한 것이라면,세율인상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경감,6년 후엔 없애야 논리에 맞다.

가까운 장래에 에너지세제와 환경세(탄소세)를 결합시키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 추세인 동시에 압력이다.

EC는 92년 5월 탄소ㆍ에너지세를 제창했는데,이는 탄소 등 함량과 발열량을 반분한 비중으로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과세하자는 제안이다.

EU회원국 중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은 이미 에너지에 대해 발열량을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세와 함께 오염발생치에 따른 환경세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유종 간 상대가격의 균형을 바로잡은 뒤 발열량 기준의 에너지세는 낮추면서 오염물질인 탄소 등 함량 기준의 ''환경세''를 신설해야 한다.

mkchoe9@shinbiro.com

...............................................................

◇필자 약력=

△고려대 행정과
△경희대 법학 박사
△세무학회 회장
△재경원 세제발전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