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와 대통령 직속 반부패특별위원회가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유철 반부패특위 기획단 부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단장은 "기업윤리강령을 시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는 제재를 강화토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