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중인 금융지주회사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15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다.

핵심쟁점은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문제다.

은행이 포함된 금융지주회사는 현행 은행법에 정해진 4% 소유제한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단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은행이 빠진 금융지주회사는 대주주 소유제한(동일인지분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위해 소유제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세문제도 논란거리다.

은행들은 자회사의 손익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물리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부채비율 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백%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면 여러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기가 어렵다.

반면 부채비율이 2백%로 높아질 경우 지주회사의 재무구조가 쉽게 악화될 수 있다.

공청회에는 지동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금융지주회사 설립방안,소유구조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리는 토론회에는 노성태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사회로 김용재 국민대 교수,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최도성 서울대 교수,최영휘 신한은행 부행장 등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