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근 <코리아하트클럽카드 사장>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인에게 뚜렷한 결재수단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지난해 국내 카드거래실적은 모두 36조원에 달한다.

이는 민간 소비지출 규모에 무려 24%를 점하는 것이다.

그만큼 신용카드의 위상이 국민들의 호응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5년전.한 사람부터
카드를 소지하기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러 1,900만명을 헤아린다.

엄청난 질과 양의 팽창을 거듭한 것이다.

이같은 신용카드의 확산은 유통체계의 부수적 결제수단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신용거래를 선도하고 정착시켰다는데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수 있다.

따라서 현금수요를 격감시켜주는 경제적 의미 또한 컸다.

이러한 신용카드가 결제수단으로 부각되고는 있으나 한편으로는 카드결제가
거부되는 새로운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요식업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다.

카드매출은 전액 과세노출로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현금매출은 세무신고가 임의에 맡겨지기 때문에 탈세의 여지를 준다.

자연히 적은 세금을 내기위해 업주측은 현금결제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게
되고 신용카드는 상대적으로 경원될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올해를 무자료거래행위를 응징하기 위한 전쟁선포를 해놓고 있다.

즉,탈세온상을 근절시켜 보려는 결의로 받아들여진다.

바로 신용카드의 통용이 거부되는 것도 무자료 행위와 맞먹는 탈세 유형에
속한다.

그런데 심도있게 다뤄져야할 이들 분야에서 의외로 세정은 무감각하다.

이 분야에 대한 세정의 관심이 집중되어여할 것이다.

이는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용거래를 선도하고
정착시켜가는 신용카드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무력화하는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스스로 신용카드의 확산과 기능을 제고시키는 정책지원을 해야할
입장에 있다.

그런데 오늘의 현대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음성세원이 기생하고 있으며
일부 공평과세수단이 도외시되는 오늘의 세정은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 될수
없다.

오래전부터 세정의 과학화는 시대의 소명이었다.

그러나 세정의 타성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나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과학세정을 앞당기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누구나 고쳐져야 한다고 믿고있는 분야의 탈세가 자행되는
현실은 세정태업으로 봐야 한다.

한 분야의 예가 되겠지만 상당수의 요식업체가 탈세방법으로 동원하는
수단은 다양하다.

따지고 보면 신용카드가 요식업계에서 노골적으로 기피되는 상황을 놓고
그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현금매출이 선호되는 것만큼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많은 요식업체가 신용카드를 되도록 멀리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신용카드사용을 기피하는 방법은 이렇다.

첫째 신용카드의 가맹을 되도록 않는다.

명분상 약세의 카드만을 골라 가맹하고 막상 카드결제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가맹된 신용카드가 제시되더라도 카드전표가 떨어져서 또는 현재
카드조회기가 작동이 되지않아서 카드결제를 받을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현금을 요구한다.

둘째,특히 야간유흥업소 같은 곳에서는 다른곳의 전표를 싼값에
구매해서 쓰는 경우다.

물론 그 전표는 일정기간만 존재했다 사라지는 유령업체 전표다.

셋째,요식 접객업소에는 단골개념이 으례 있게마련이다.

이들 업소는 고객에게 현금,그렇지 않으면 외상으로 적어놓고 훗날
현금으로 결재해 주기를 요구한다.

여러수법에 의해 현금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곧 세금부담을 가볍게
만들고 영업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미 상식화된 이같은 현실을 과연 세무당국은 모르는 것인가.

그것은 아닐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안일한 세정의 결과라고 밖에 볼수없다.

이와관련한 현장의 예다.

종로지역에서 한정식영업을 전통적으로 이어온 주인이 겪은 일이다.

느닷없이 세무입회조사를 받게됐다.

내용은 신용카드매출이 많은데 비해 현금매출이 적다는 것.이 영업점은
고객의 구조상 거의가 신용카드 매출업소로 이름난 곳이다.

입회결과 사실과 같았다고 했을때 사항을 잘못 파악한 결과가 된다.

또 한 예는 서울중구에 이름난 냉면집으로 이집은 전액 현금매출이다.

카드가 기피되는 업소다.

그러나 옆의 한 업소는 대부분이 카드매출로써 냉면집 매출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곳이다.

그러나 냉면집에 비해서 카드매출업소의 세금은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예가 한 두곳이 아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세정은 민원이 된다.

이들경우가 모두 세정빈곤에서 오는 결과로 봐야한다.

그동안 관련카드업계에서는 유통및 요식업계등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가 기피될때 우리의 신용사회정착은 그만큼 멀어지게 되며 따라서
제도적으로 세금포탈의 여지를 낳게하고 있다는 이류를 들어 그 대책이
건의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세무행정은 형평에 맞는 과세를 지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용카드가 기피되는 현장을 놓고 제도보완을 소홀이 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것은,가령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매출의
과표차이를 크게 둔다면 구태여 신용카드가 기피될리 없다.

따라서 이는 현금탈세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노출시키는 계기를 가져온다.

또한 신용카드의 가치를 높여 신용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여러측면에서 효과를 가져온다.

신용카드는 어디까지나 명랑한 상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세정수행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가는 정책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

과세차등을 두었을때 세수감소를 걱정할수 있으나 모르긴 하지만
탈누되는 세원이 새로 양성화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과표를 우대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견해다.

이제 신용카드가 국민소비지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신용사회를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가치로 평가된다면 정부 스스로
여기에 알맞은 세정구현을 서둘러 시행해야 옳다.

올해는 무자료거래를 일소하여 유통체계에서 빚어지는 음성세원을
가려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바로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가 요식업체등에서
기피되어 생기는 탈세형태도 과감히 파헤쳐져서 시정되어야 한다.

신용카드가 우리의 명랑한 거래문화를 더욱 발전시키는 매개로 부각되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