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9일 율곡사업비리와관
련,구속기소돼 징역6년이 구형된 전국방부장관 이종구피고인(58)에게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뇌물수수)를 적용,징역3년에 추징금 1억8천만원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전진로건설회장 박태신피고인에게 같은 죄(뇌물공여)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국방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았으면서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