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은 9일 논노상사가 지난해 10월1일 계열사인 논노익스프레스와
스페이스리서치사를 흡수합병한 것은 무효라며 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합병무효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동남은행은 소장에서 "회사합병이 적법하게 이뤄지기 위해
주총승인일로부터 2주일이내 채권자들에게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공고와 함께 이를 "알고있는"채권자에게는 최고(최고)해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아 합병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고 동남은행은 또 "원고가
스페이스리서치에 대해 가장 고액의 채권자임에도
불구,스페이스리서치로부터 흡수합병 최고를 받은바가 없다"며 "이는
합병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합병효력은 부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은행은 92년6월10일 현재
스페이스리서치사에 대해 지급보증대급금,대출금등의 명목으로 총32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있다.

한편 논노상사는 지난해 10월8일 서울민사지법이 내린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결정에 따라 관리인의 경영하에 법정관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