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회등 홍보활동을 이유
로 의원 1인당 318만원씩을 올해 추경예산에 책정,`의원 보좌관제''와
함께 `무보수-명예직''의 의원신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총 969억원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서울시는 서울
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정활동보상금''명목으로 4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의정활동보상금''은 서울시의회의 올해 본예산에 없던 새로운 예산과
목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세미나비,주민간담회비,청원관련경
비,우편물 우송료등으로 지급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