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재 임금협약기간이 만료된 총액임금제 중점관리 대상업체
7백44개소 가운데 61.7%인 4백59개소가 임금교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상사업장 1백6개소중 1백5개소에서
임금협상이 타결돼 95.3%의 교섭진도율을 보였고 민간부문의 경우는
6백38개소 가운데 3백38개소가 임금협상을 끝내 56.1%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민간부문의 교섭진도율은 3백인이상 5백인미만 서비스업이 71.9%로 가장
높았고 5백인이상 대기업은 56.6%,시장지배적 사업장은 38.4%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총액임금제 대상업체의 교섭타결률이 60%를 넘어섬에 따라 이들
업체들이 총액임금 5%내 인상을 지켰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이날 임금교섭이 끝난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사용자와
노조조합장에게 공한을 보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총액기준 5%이내의 임금인상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 확인할 것이며 이에따른
우대 또는 제재조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