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식품가공업의 허가권과 주류제조판매 면허권의 일부를
농림수산부장관이 관장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이 법 초안에 따르면 현재 식품가공업의
허가권을 모두 보건사회부가 관장하고 있는 관계로 농산물의 수급에
차질이 생겨온 점을 감안, 식품수급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허가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어민 및 생산자단체가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판매할 경우의 면허 및 시설기준을 농림수산부장관이 관장토록 해
현재 국세청장이 모두 갖고 있는 주류의 제조판매면허권의 일부를
농림수산부장관이 갖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등을
이용한 식품가공업과 막걸리, 민속주, 과실주 등의 허가권이
보건사회부장관이나 국세청장으로부터 농림수산부장관으로 넘어오게
된다.
농림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수급을 맞추기가 어려운 농축산물을
가공산업과 연계시켜 수급을 맞춰나가고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농가에서
가공된 포도주 등이 시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뒤 이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