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간 합의로 1주일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수 있다"는 연장근로시간에는 주중유급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 사업장 근로시간 산정에 큰 영향 ***
노동부는 30일 현대정공이 질의한 근로기준법 제42조1항 단서규정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할수 있는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속에는 주휴일 또는 각 사업체가 정한 유급공휴일의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동부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중공업 제조업등
시간외근무및 야간/휴일근무가 많은 사업장들의 근로시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시간외근무가 많은 사업장중 일부는 연말이나 성수기등에 인력
이 부족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이내" 규정 때문에 제한적으로 작업
을 시키거나 아예 부족한 인원을 신규 채용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주일
44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수 있다"(제42조1항)고 규정하고 이때 "사용자는 연장
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백분의 50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제46조)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