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인 살해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관의 포천 현장도착시간과 범인소재
제보여부등에 대한 검/경찰의 보고와 용의자들의 진술내용이 크게
어긋나고 있다.
*** 수사관 현장도착 시각 각기 틀려 ***
특히 이 사건의 용의자가 검찰 수사관들의 현장도착시간이 당초
검찰의 발표보다 무려 2시간이상 빨랐던 것으로 진술함으로써 검찰이
범인들의 도피장소를 미리 알고 수사관을 급파했다가 검거에 실패하자
현장도착시간과 경찰병력지원요청시간사이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현장 도착시간을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즉 검찰수사관들이 이 제보를 받고 현장을 덮쳤으나 범인검거에
실패, 2시간여동안 추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수색병력동원을 요청했고
범인검거실패에 대한 상부의 문책을 의식한 나머지 병력의 현장도착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습시간을 일부러 늦춰 보고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화파
행동대원 최종국씨 (23) 등 2명의 구치소접견기록등을 검토한 끝에
동화파중간보스격인 이도형씨 (46) 가 보량식품의 사장임을 알아내고
탐문수사과정의 일환으로 수사관을 현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 검-경 상황보고 서로 달라 ***
이에 반해 당시 경기도경찰국은 치안본부에 조씨가 동향인 용의자들을
자수시키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동부지청을 방문한뒤 14일 하오1시께
현지에 도착, 은신한 피의자와 함께 있던중 동부지청 수사요원 3명이
도착하자 이를 눈치채고 하오5시께 도보로 도주한 것으로 상황보고를
했다.
이 보고는 특히 검찰수사관이 5명씩이나 들이닥친 점을 들어
단순탐문보다는 검찰이 범인들의 은신장소를 알고 급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경찰측 보고를 뒤늦게 전해들은 검찰은 경찰에 노골적으로
"허위보고"라고 강력히 항의했으며 최고위급 경찰간부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까지 했다.
동부지청의 한 고위간부는 이와 관련 "수사관이 현지에 도착한
시간은 14일 하오4시50분께로 동화파조직원들이 있을 것에 대비,
무술경관등 5명의 수사관을 파견했던 것"이라며 "그때까지만 해도
범인들은 서울시내에 숨어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포천공장에
범인들이 있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제보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이 간부는 또 범인들 도주당시 수사관중 운전자를 제외한 4명중 2명은
범인들을 추적했으며 다른 2명은 공장안을 수색했었다고 덧붙였다.
범인검거에 실패한 검찰은 13일 하오5시30분께 의정부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범인의 도주사실을 알렸으며 의정부 지청장은 1시간
뒤인 하오6시30분께 전화로 퍼천경찰서에 병력지원을 요청, 하오6시40분께야
포천시 형사계장등 11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2개중대병력이 동원했으나
이미 날이 아두워져 수색작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아뭏든 이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검/경찰 보고내용 또는 수사발표내용
그리고 검거된 용의자등의 진술등을 종합해 볼때 수사기관과의
정보교환등 공조수사체제에 문제가 많음을 드러냄으로써 잡을 수
있는 범인을 놓쳤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