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72년 남북조절
위원회와 73년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자이었던 서울성북구성북도 소재
음식점 "삼청각" 주인 이창자씨(서울성북구성북동 330의115)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72년 당시
원고 이씨와 도로/하천의 점유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도료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피고 성북
구청은 원고에 부과한 도료점용료 6,800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견을
내렸다.
*** "점유료청구 않는다" 묵시적 합의인정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72년 중앙정보부가 총책임을 지고 이 건물을
설계/시공하면서 내외빈의 경호 및 보안유지를 위해 도로와 하천 800여평을
삼청각의 경내에 배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울시가 72년 당시 무허가로
건물이 준공된 즉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해주고 음식점으로만 통하는 도로
개설에도 협력해놓고도 16년이 지난 88년에 6,8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점유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서울시와 이씨간의 묵시적 합의를
깨트린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