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폭파범 김현희(28)가 빠르면 오는 4월 중순께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27일 "사형이 확정된 김현희의 판결문이 오는 4월5,6
일께 대법원에서 검찰로 송부될 것이며 검찰은 판결문 접수후 즉시 법무부에
사면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상신을 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김현희를 특별사면하게 된다고 할때 그 시기는
빠르면 4월중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형법에 따르면 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소환절차를
거쳐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실에 수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현희를 수감할
경우 심경변화나 신변안전이 우려돼 수감하지 않고 곧바로 사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확정자를 장기간 수감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점등에 비추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