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의 교육용 PC(개인용컴퓨터)구매입찰과 관련,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 미납품업체들 반발 무효소송 조짐 **
전기통신공사가 올해 국민학교에 무료공급할 교육용PC공급업체로
삼성전자와 로얄컴퓨터가 선정됐으나 미납품 업체들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 공진청은 PC에 대한 KS표시허가작업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입찰을
실시한 것은 시기상조라며 불안을 표시하고 있다.
** 공진청도 불만, EMI/AS등 큰 난제 **
특히 일부전문가들은 EMI(전자파장해)대책이 없고 애프터서비스(AS)등
사후관리부실이 우려되는데다 로얄이 사영하는 BIOS(기본입출력제어시스템)의
저작권시비가 발생할 소지도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납품업체들은 최근 긴급회의를 갖고 이번 입찰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김문경 현대전자상무는 "등록당일 교육용PC 품질인증업체
12개사 관계자들이 등록창구에서 대기하다 마감시간인 4시까지 등록명부에
전혀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후 5분쯤뒤에 돌아갔다"고 말하면서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과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볼때 "등록마감시간을
넘겨 등록된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라고 밝히고 "업계가 동동으로
입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정식 통신공사보급단장은 "양사 모두 마감시간 이전에
분명히 등록했다"고 강조하면서 등록절차상의 하자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번에 구매하는 PC는 오는7월부터 시행될 EMI규제에 대바한
대응책이 없고 전국산간벽지의 학교에 설치될 3만대가까운 PC를 단2개업체가
원만하게 사후관리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로얄측은 "AT기종은 수입, XT기종은 자체개발한 BIOS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업체가 불법복제를 이유로
로얄은 물론 사용자인 정부까지 제소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