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법 발의, 특정 연예인 출연 막는 행위 금지법
▲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JYJ법'이 발의됐다. 사진=JYJ 공식사이트 (김희주 기자)



지난 13일 JYJ의 시아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으로 음악방송 무대에 올랐다. 본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갈등으로 방송 출연이 제지된 후 무려 6년만이다.



이렇듯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JYJ법'이 제출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연금지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 이외에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으면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음반, 음원 유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이 두 단체가 JYJ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