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녀' 악성 앱으로 2억 가로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무료 앱을 가장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백모씨(47)를 구속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최모씨(38)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발표했다.
백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악성 앱 125개를 등록해 놓고 이를 내려받은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법 수집해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7600여명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뒤태 아찔한 레이싱걸’ 등 자극적인 제목의 성인 콘텐츠로 악성 앱 다운로드를 유도했다. 이 악성 앱은 다운로드 즉시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가 자동 추출되도록 프로그래밍돼 있었다. 또 콘텐츠 이용 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용자가 직접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유인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불법 수집한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결제대행사 자동결제 프로그램에 입력해 스마트폰 사용자 1인당 한 달에 1만6500원씩 자동으로 소액결제되도록 했다.
이지훈/김보영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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