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도둑질 피해 8000억…'어둠의 경로'로 더 많이 봤다
불법사이트 年 334억건 조회
네이버웹툰 페이지뷰 넘어
시장규모 전년 대비 50% 급증
업계 "적발보다 방지가 더 효과"

웹툰 불법 유통시장이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 불법 서비스를 폐쇄하려고 해도 상당수가 국내 대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복제는 그 나라 국민과 기업에는 피해가 없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라고 전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잡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 새로운 불법 사이트가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네이버웹툰을 비롯해 국내 웹툰업체들은 2018년 검거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의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했지만 아직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업체들은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차단하는 ‘툰레이더’ 기술을 적용했다. 최초 불법 유출자를 지속해서 차단하면 정식 플랫폼에 올라온 최신 유료 회차가 불법 공유 사이트에 올라가는 시간을 늦출 수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이미 불법 공유된 작품을 내리는 것보다 사용자들이 불법 사이트를 방문할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게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지연시켜 보호한 저작물의 권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2000억~3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웹툰업체가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부터 글로벌 웹툰 불법 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외 불법 사이트를 단속 중이다. 현재까지 불법물 920만여 건을 적발하고, 검색 차단 키워드 7000여 건을 등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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