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 논란도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처벌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인 두성산업은 지난해 10월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두성산업에서는 지난해 직원 16명이 유해 화학물질인 클로로폼에 급성 중독돼 독성간염에 걸리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회사 대표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성산업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이 무슨 내용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처벌(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워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나왔을 때 1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을, 부상자가 나왔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헌재는 이 사건을 접수조차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법원이 판단을 미룰수록 산업 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용희/김진성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