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종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올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6년 3월 전자증권제도 근거법인 전자증권법이 마련됐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은 올 추석연휴 직후 첫 영업일인 9월 16일로 확정됐다. 이날부터 주식·사채 등 증권은 종이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을 해야만 반드시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다.

기존에 발행된 상장주식이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증권제도 의무적용 대상 증권은 별도의 신청이나 정관변경 등이 없더라도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일괄 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효력이 사라지므로 권리자는 제도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가 사라지는 증권실명제 효과로 자본시장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