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단기급등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시간이 지날 수록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가가 5일간 75% 이상, 혹은 20일간 15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13일 거래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424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종목 주가는 지정 전날만 해도 평균 11.5% 올랐으나 지정 후 10일 동안 평균 2.0% 하락했다.

지정 60일 후에는 주가가 평균 17.8% 하락했으며 250일 후에는 31.0% 떨어졌다.

투자경고를 받은 후 10일간 주가가 하락한 종목의 비율은 67.5%였으며 경과일이 20일, 60일로 늘어날수록 그 비율도 각각 73.3%, 75.9%로 증가했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거래량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경고 종목들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정 20일 후에는 11.9%, 60일 후에는 37.8% 줄었고 250일 후에는 57.8% 감소했다.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은 코스닥시장 종목이 259개로, 유가증권시장 종목(165개)보다 많았다.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은 평균 10일로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에 통보된 투자경고 종목은 116개로, 27.4%나 됐다.

투자경고 종목은 개인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투자경고 종목의 매매 비중에서 개인은 98.7%를 차지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0.6%, 0.2%에 불과했다.

투자경고 종목 주식의 보유 기간도 평균 1.83일에 그쳐 대부분 단타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