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법인 합병요건이 소규모합병에 따른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비공개법인에 적용될 전망이다. 또 합병한 기업이 분할해 재등록할 경우 심사요건에 자본잠식과 감사의견 부문도 포함된다. 12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코스닥 등록법인 합병요건은 ` 자산총계, 자본금, 매출액 등 3가지중 2개이상이 등록법인보다 큰 비공개법인'에만 적용했으나앞으로 모든 비공개법인으로 확대된다. 이는 상법상 소규모합병(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신주가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때)은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결의만으로추진할 수 있게 돼있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분할후 재등록시 자본금과 부채비율만 심사하는 현행 규정을강화해 자본잠식 요건도 심사에 포함시켜 감사의견이 한정(범위한정은 제외)이상인경우에만 재등록을 승인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밖에 합병시 비등록기업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제한기한이 1년으로 강화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거쳐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합병심사요건은 자본잠식, 경상이익, 부채비율, 유무상증자, 감사의견,소송,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등 형식요건일 뿐이라는 점 등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의 기업금융팀 관계자는 "합병심사요건은 말 그대로 형식요건이고 사업성과 수익성 등 질적요건은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회등록으로 인한 피해를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