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소유 등을 통한 기업결합때사후신고토록 한 현행 제도를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기업결합의 사후신고시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돼기업결합을 금지할 경우 생기는 파장을 막기 위해 올해안에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것 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