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의 후예 제작사 저작권 (사진=KBS)


‘태양의 후예’ 제작사가 저작권 관련 공식입장을 전했다.

29일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 측은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PPL 공식 협찬사 제이에스티나는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사인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이하 NEW)는 제이에스티나가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하여 사용행위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제작사 측은​ “NEW는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콘텐츠의 가치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포부를 보였다.

한편 배우 송혜교 측은 지난 27일 로만손(제이에스티나)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