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체류 외국인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허용 방침
강원 철원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위해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철원군은 베트남 동탑성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농번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법무부와 '한시적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인정해 지역 농가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편과 출입국이 정상화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재개 등 다양한 방안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