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체류 외국인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허용 방침
철원군은 베트남 동탑성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농번기에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법무부와 '한시적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방문동거(F-1), 동반(F-3), 방문취업(H-2),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계절근로자로 인정해 지역 농가와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편과 출입국이 정상화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재개 등 다양한 방안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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