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세종대로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사용자단체 간담회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 회장,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장관.
정부가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용노동부는 최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경총은 그러나 "특수형태 종사자는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맺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특수형태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고용관계와 실직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경총은 또 "고용보험 강제 적용으로 특수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스스로 특수형태 종사 직종을 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고용보험 강제적용 시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 종사자 수를 더울 줄일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부담이 특수형태 직종에서 제공하는 재화·서비스 비용으로 전가돼 소비자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또 고용보험 적용 시 특수형태 종사자들이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이직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총은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 종사자의 83.5%가 고용보험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된 것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 16.4%, 내년 10.9%로 2년간 고수준·고강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선다"며 이같이 밝혔다.경총은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될 것"이라며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할 수 있다"며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걱정했다.경총은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경총은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