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회계도 검토 대상…고의 여부 따라 제재 달라져
증선위 내일 삼바 3차회의… '고의냐 실수냐' 파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

증선위는 이번에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2015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기로 해 당초 관측보다 논의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는 내달 4일 정례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결정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20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세 번째 심의에 착수한다.

증선위는 지난 7일 첫 정례회의 때처럼 감리를 맡은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하는 대심제(對審制)로 회의를 진행한다.

증선위는 첫 회의 당시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을 들었고 이어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감리조치안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다시 청취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2015년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 여부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종속회사)에서 공정가액(관계회사)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했지만 이전 기간 회계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사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 누락된 것도 2015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도 공시 누락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내일 삼바 3차회의… '고의냐 실수냐' 파악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을 두고 회계처리 위반 여부보다 '고의'나 '실수'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가 증선위 최종 판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의 분식회계일 경우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증선위의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는 주식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심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과실이나 과실로 판정될 경우는 제재가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권고 수준에 그칠 수 있다.

증선위는 20일 회의에서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일단락짓는 것을 목표로 또다시 밤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감리 주요 대상인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을 넘어 그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까지 검토 대상이 되면서 사실관계 파악 작업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도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 내일 증선위에서도 위원들의 질문이 있겠지만, 검토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보통 결론 도출을 위해 표결보다는 시간을 두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증선위 다음 정례회의는 다음 달 4일이다.

이르면 다음 달 4일 의결이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그다음 정례회의 의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