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폴크스바겐 '임의조작' 문구 명시 대치…리콜 논의 진전없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폴크스바겐의 차량 소유주들이 정부가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폴크스바겐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0일 폴크스바겐 소유주들이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청원했는데도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은 6월9일, 6월27일, 8월1일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환불을 포함하는 자동차 교체명령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관련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이유서에는 정부가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운행 중단 의무를 저버려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당했으며, 중고차 가격 하락 등으로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의 재산권도 침해당했다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배출가스 조작 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11개월 동안 3차례 모두 아우디폭스바겐이 리콜 방안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비춰 아우디폭스바겐이 향후 조속한 기간 내에 제대로 된 리콜 방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에 재차 리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를 낳고, 피해 고객들에 대한 배상 거부를 조장하며, 인체에 치명적인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을 방치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끄는 임의설정이 된 사실을 확인한 EA189 엔진 장착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량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조속히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18일부로 폴크스바겐 디젤 게이트가 터진 지 꼭 1년이 됐지만, 현재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한 리콜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정부의 판매중단 조치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달 초부터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리콜 문제와 인증 서류 조작 차량의 재인증 문제에 대한 협의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폴크스바겐에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 사실을 명시해오지 않으면 계획서를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폴크스바겐 역시 임의조작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은 일반 도로에서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제한 등 차주들의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양측 모두 리콜, 재인증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콜 대상 차량은 EA189 엔진이 장착된 폴크스바겐, 아우디 디젤차로 총 12만5천500여대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