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살 때면 으레 살펴보게 되는 것이 유통기한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만 품질유지기간은 고개를 갸우뚱 한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며,대다수 식품의 경우 이 표기가 의무화돼 있다. 다만 도시락 · 김밥 · 햄버거 · 샌드위치 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설탕 · 소금 등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제조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여기서 제조연월일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을 말한다. 현재 이들 제품 대부분은 제조연월일과 함께 유통기한도 기재하고 있다.

통조림식품 · 잼류 · 장류 · 김치류 · 젓갈류 · 절임식품 등 기호에 따라 보관기관이 달라질 수 있는 제품 등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할 수 있다. 임무현 식약청 연구관은 "품질유지기간은 식품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한다"며 "품질유지기간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판매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입식품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인 소비기한(expiration date or use by date)과 품질유지기한(상미기간,best before date),유통기한(sell by date) 등으로 표시돼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