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이 결정이 나기 전엔 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10대 중과실 사고 외에는 형사책임이 면책되고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기면 됐다. 하지만 이젠 교통사고로 남을 심하게 다치게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면 가해자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돼 합의금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를 내지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일반 교통사고 이외에 운전 중 사고로 발생되는 비용 손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특화된 보험상품이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치면 형사합의가 필요하고,공소제기가 되면 형을 줄이기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또 판결 결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자보험엔 이러한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다. 이 외에도 의료비 및 입원일당 담보 등을 통해 본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해준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에서도 '법률비용지원특약'을 선택하면 변호사비나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