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29일 상대국가의 선박결함 정보를 사전에 통보키로 하는 등 항만국통제(PSC) 시행에 관한 상호협력체계를 견고히하기로 합의했다. 오공균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과 중국 해사국 리우공첸 상무부국장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폐막된 제4차 한.중 해양안전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인적교류를 통한 실질적 협력증진도 도모키로 했다. 양측은 이에따라 오는 11월 3∼14일까지 중국의 옌타이(煙臺), 난징(南京), 닝보(寧波), 샤먼(廈門)과 부산, 인천, 울산, 포항에 1명씩의 항만국통제관을 교환 파견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해양안전담당 공무원 1명을 상호 파견해 연수키로 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입거(入渠) 수리하는 국적 내항선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선박의 운항편의를 위해 한.중간 단일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협약증서의일부를 면제키로 했다. (서귀포=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ks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