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인 투신사 머니마켓펀드(MMF)에서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투자자들의 환매청구시 그 다음날 가격으로 환매해줘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현재 MMF에 맡겨두었던 자금을 되찾아갈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 전일 종가'여서 청구 시점에선 '과거가격'이 된다. 반면 미국은 '환매청구 이후 최초 기준가격',일본은 '환매청구일 종가' 등 '미래가격'을 적용,투자자들이 환매에 신중해진다는 것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