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제조물 책임(PL)과 관련된 기업간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PL 표준계약모델을 개발, 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계약모델은 제조업체가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비용과 위험부담을 영세 납품업체 등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 판매, 설치, 운송, 수출,수입 등 6개 계약형태별로 PL과 관련한 바람직한 계약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계약모델에 따르면 완성품 제조업체가 부품 납품업체에 PL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못하고 양사가 각자의 비용으로 자율의사에 따라 PL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납품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완성품 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기업간 거래에 있어 PL보험가입, PL분쟁 발생시 중재, 손해배상책임 분담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 계약모델을 23일부터 12개 지방중기청과 업종별 PL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수탁기업협의회 등 각종 단체를 통해 배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