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주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이내에서 신용카드 사용자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희대 박상수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제도 자문위원회에서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상과 선진화 과제'를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경련이 5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박 교수는 현재 가맹점이 신용카드 고객을 현금거래 고객보다불리하게 대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존재하는 이상, 이 범위 안에서 현금가격과 신용카드 구매가격의 차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는 신용카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는 신용카드와 현금거래 가격을 동일하게 하려는 현재 규정은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데 취지가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지불토록 하는규제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보전하기 위해 현금거래 가격을그만큼 인상함으로써 현금거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신용불량자 증가 억제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규제를 강화한것은 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현금대출 규모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를 지양하는 대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해 카드사 스스로 위험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소비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