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하더라도 이자율 제한이나 부당한 빚독촉 행위 금지와 같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부업 등록 대상이면서도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자율 제한 등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업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부업 등록을 하려면 재정경제부(www.mofe.go.kr)나 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www.kfu.or.kr)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대부업자의 영업소가 있는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28일 대부업 등록이 시작된 뒤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24명 등 전국적으로 1백46명이 등록신청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당수 사채업자들이 대부업 등록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등록신청이 저조하다고 보고 등록절차 안내와 함께 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한 미등록 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