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분 상환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상환기간을 5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은행들이 공적자금 손실을 분담하는 대신 지급준비율을 인하,더 많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기사 4면 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은 18일 2백여명의 학계 업계 정·관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는 "정부안대로 69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25년내에 모두 부담할 경우 세금부담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적자금 상환에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50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장기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25년동안 보험대상 예금의 0.1%를 특별보험료로 부담할 경우 경영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예금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화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지급준비율을 평균 0.5%포인트 인하할 경우 예금 은행의 연간 수익이 1천6백14억원 증가하게 된다며 지준율 인하를 건의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너무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세계 잉여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정부가 앞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할 때 회수와 상환일시가 서로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35조원 상당의 국채발행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