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미국의 수입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인해 예상되는 철강수입 급증으로부터 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내주초14.9-26%의 관세를 수입철강제품에 부과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의 철강수입관세는 전체 철강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15개 품목에 부과될 것이라며 수입관세부과안 초안에 따르면 일정한 수입쿼터 이상의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이 제도는 시행후 200일간 지속된다고 전했다. EU 관계자들은 수입쿼터와 관세는 시행후 첫 6개월간 수입되는 570만t의 철강에적용된다고 말했다. 수입쿼터는 선착순으로 배정되나 수출량이 한 국가 수입량의 3%에 못미치는 나라들을 이같은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개도국들은일부 조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EU는 보통 연간 2천700만t의 철강제품을 수입하지만 미국의 고율 수입관세 부과로 인해 1천500만t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U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수입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수입쿼터는 지난 99년, 2000년, 2001년 수입량의 평균에 10%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오는 27일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될 것이며 따라서 부활절 휴가 직후, 즉 4월3일쯤에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말했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 앤터니 구치는 "미국은 수입관세를부과할 때 도미노 효과가 있을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보호주의를 위해 이 조치를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조치로 인해 초래될 교역 이전 물량에 엄격히 국한하고있다"고 말했다. EU 관계자들은 역내 철강업계가 21개 품목의 보호를 요청했지만 집행위는 15개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열린 EU 15개 회원국 무역전문가회의에서 스웨덴은 이번 조치 도입에반대했으나 최종 결정은 집행위가 내리게 돼있다. (런던=연합뉴스) 김창회특파원 c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