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글과 그림으로 상세히 표현한 것이 명세서와 도면이다. 특허법상에 명세서,도면,요약서는 별개의 서류로 취급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모두 명세서라고 일컫기도 한다.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 역할을 한다. 또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권리의 범위)를 확정짓는 권리서 역할도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위치 및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짓는 땅문서와 비슷하다. 명세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이다. 여기에는 종래의 기술과 본 발명의 내용이 기술된다. "종래 기술"란에는 발명자의 발명이 있기 전의 종래의 기술을 적는다. 발명자가 모르고 있는 기술까지 일일이 찾아서 쓸 필요는 없다. 알고 있는 종래의 기술을 적어주면 된다. 기존에 여러 종류의 기술이 공개돼 있는 경우에도 모두 적을 필요는 없다. 발명을 부각시키기에 적합한 것만 취사 선택해 서술하면 된다. 엄청난 신개념을 담은 개척발명이 아니면 종래 기술의 기재를 생략할 수는 없다. "발명의 구성"란은 명세서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도면을 참조하면서 출원되는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발명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상세하게 작성해야 할까.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20년 동안 독점권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특허제도의 기본 취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발명을 충분히 공개할 정도로 기술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라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를 읽고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는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 기술에 정통하다고 해서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거나 핵심 노하우를 숨기고 작성하면 심사 단계에서 기재불비를 이유로 거절되기 쉽다. 명세서 내용의 결정체는 "특허청구범위"란이다. 특허권의 울타리에 해당한다. 발명의 구성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발명의 범위를 오로지 글로써 확정한다. 차후에 특허를 받은 후 이 특허에 대해 심판이나 소송이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엄밀하게 작성해야 하고 단어 선정도 조심해야 한다. 단어 하나,토씨 하나에 분쟁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02)3446-0305 chlee@ins-lab.com 이철희 변리사/I&S국제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