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31일인터넷에서 원금보장 등을 약속하며 네티즌을 상대로 펀드를 공모해온 모 검색사이트 등 5개사를 적발, 회사와 회사 대표를 각사당 6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업체는 3개 펀딩업체와 음반.도서.서적 등 제작사 2개 업체로, 검찰은 네티즌 펀드가 신종범죄로 피해 가능성은 크나 공모액이 적고 실제 피해사례가아직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없이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 등을 약정,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있으며 원금보장 등을 내세울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적발된 사이트 등은 지난 2월 모 유명 가수의 앨범 홍보 마케팅비를 모으기 위해 `국내 최초 원금보장 엔터펀드'라고 광고한 뒤 68명으로부터 5천564만원을 공모한 혐의다. 네티즌 투자자들은 원금보장 등에 현혹되고 있으나 이를 보장할 장치가 없고 일부 네티즌 펀드의 경우 자금공모 시작 몇분만에 공모가 완료됐으나 투자금 결산시까지 반환이 안돼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일부 업체들은 적자상태에 있어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고 영화.음반.도서 출판사업의 특성상 원금보장 등의 실현이 매우 불투명하며 네티즌의 기대와는 달리 공모한 돈을 아예 제작사에 주지 않고 자체 보관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펀드는 영화.음반.도서 등 제작비를 네티즌들로부터 공모, 투자한뒤 원금과 수익금을 네티즌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사이버 공간상 펀딩 방식으로 최근 영화`친구'가 네티즌 펀드 방식을 도입, 화제를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