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기판매를 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과징금이 부과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단속에 나서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 신고제가 인터넷상의 온라인 등록으로 바뀌고 과도한 광고 e-메일 발송이 규제된다

공정위는 10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해 올해 가을 정기국회때 개정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을 반영, 내 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